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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제가 인가결정후 변제금납부중입니다 아파트매매를 알아보고있는중이며 배우자명의로 매매할생각인데 와이프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신용카드도 많이사용하지않고요

개인회생중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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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가결정후 변제금납부중입니다 아파트매매를 알아보고있는중이며 배우자명의로 매매할생각인데 와이프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신용카드도 많이사용하지않고요 ㅠ...

개인회생 중 배우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생회생법(친선회생법)에 따라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청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은 동결되며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집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 자산 동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한 귀하의 자산은 회생 과정에서 동결됩니다. 즉, 배우자의 집이나 기타 자산을 신규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재활 목표 재활 과정의 주요 목표는 개인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허용하면 회생 목표가 훼손되고 새로운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한 민사재활법에는 재활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3조는 “회생인 및 그 배우자의 재산은 동결하여 회생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법원은 재활인과 배우자가 공동 채무 재조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우자의 자산(예: 주택)을 새로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야 하며 법원이 해당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생 과정에서 배우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법적, 재정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재정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이는 한국의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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