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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한우국밥 이번에 세균이슈로 회수조치된 날짜가 7월7일인데 이날짜 이외의 제품은 먹어도되나요? 샘플로
이번에 세균이슈로 회수조치된 날짜가 7월7일인데 이날짜 이외의 제품은 먹어도되나요? 샘플로 검사한날만 세균이있고 나머지날은 안전해서 회수조치를 안하는건가요?아님 비용도 많이들고 더이상의 검사는 못하겠으니 소비자가 알아서 버리라는건지..구입처에서도 그날짜 이외의 제품은 반품불가라하고 제조사(주)놀다푸드는 아예 전화를 안받고 이럴경우 왜 보상을 받을수없는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려요
법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아마 7월 7일 생산분량에서만 세균수와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했고
그날의 생산분량만이 회수 및 환불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의 법상.. lot 라는 표현을 쓰는 한회 동시생산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에
아마도 나머지 날들은 기준치 초과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기에
pl법(제조물 책임법)에서 해당 날짜 제품만 조치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후에 다른 조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