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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관련 제가 배달전문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9달하고 1주일 조금 넘게 일을
제가 배달전문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9달하고 1주일 조금 넘게 일을 하였고일의 환경도 너무 열약하고 사장이 2명인데 환경 개선 처우도 없는데 자꾸 샵앤샵을 늘리고 일을 늘리며 하루 12시간 혼자 일을 하고있다가 못버티겠어서 당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고나서 월급입금이 미뤄지길래 3주정도 기다린뒤 입금해달라고 하루 12시간 일하며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았던것도 같이 달라고청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변호사 선임할거고 제가 무단퇴사로 인한 가게에 피해입은 가게피해보상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전부 청구할거다 라고 좋게좋게 끝내고싶으면 휴게시간없이 급여만 바로 줄수 있으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라고 그러면 바로 입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주6일 하루 12시간 배달전문매장이다보니 따로 휴게시간 하나도 없이 매일 재료준비와 주문을 쳐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주문이 들어온다면 빼야하는거구요 같이 일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12시간을 일해야하며 월급은 370만원 주6일일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선우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분석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했으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법적 의미와 판례 분석
휴게시간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유사 판례 분석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982 판결에서는 숙박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시간에 불과했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상 휴게시간 중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혼자 근무하던 원고가 응대해야 했음
대체 직원이 없었음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감독이 가능했음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23나318329 판결에서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대응 방안
귀하의 상황 분석
귀하의 경우:
배달전문 매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혼자서 근무하며 대체 인력이 없음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
재료 준비와 주문 처리를 동시에 수행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앞서 살펴본 판례들과 유사하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노동청 진정 제기​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무 일지, 업무 내용,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동료 진술, 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체불임금 청구​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9358 판결에서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체불임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협박에 대한 대응​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가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내용, 실제 근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하세요.
결론
귀하의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 및 체불임금 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410 판결과 같이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임금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