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사증발급과 사증발급인정서의 차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서 재외공관에 사증을 발급하는 건가요?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란게 사증신청시 사증발급인정서를 꼭
재외공관 사증발급과 사증발급인정서의 차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서 재외공관에 사증을 발급하는 건가요?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란게 사증신청시 사증발급인정서를 꼭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서 재외공관에 사증을 발급하는 건가요?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란게 사증신청시 사증발급인정서를 꼭 받아와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서 사증을 신청할수있다는건가요
재외공관 사증발급과 사증발급인정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사증이란 한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주재국 영사 등으로부터 여권의 유효성을 검사 받고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입국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영사의 확인을 받는 행위로
‘사증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권 소지자를 입국시켜도 문제없다’는 의미로 영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출입국항만에서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도록 허가한 문서를 말합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란 장기사증은 발급 과정에서 국내 고용사정, 초청자의 적격여부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으며,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절차의 복잡성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해 1992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도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해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면, 재외공관장이 그 사증발급인정서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